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상가 임대료의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규모를 총 2조4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기존 정액제 방식을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이 큰 소매업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1월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을 임대료 억제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는 상인과 상가 임대료 인하로 혜택을 보는 상인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최저임금 인상과 불공정한 상가 임대료 인상은 해결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