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등 합동 단속반 출범
공무원 4400명· 민간 4200명
제조·가공업체,휴게소등 점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공동으로 명절 성수 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지자체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설 명절 합동단속반에는 공무원 4400여 명 및 민간 소비자감시원 420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합동단속반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고기의 냉장육 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명절 대목 수요가 많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은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단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산물 생산지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2단계 단속 기간(2월5∼14일)에는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중·대도시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과·떡·사과·배·고사리·조기·명태 등은 시중 제품을 거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이나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