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마트 노브랜드 영업 시작 시점을 2년 연기했다. 대기업 준대규모점포(SSM)의 무차별 진출에 대한 서민 상권 보호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는 동구 대림동 이마트 노브랜드 1호 입점과 관련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영업개시 2년 연기 등의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의회가 열린 것은 중소기업자단체인 ‘대구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 후 몇 차례 자율 조정을 거쳤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심의회는 대구 지역은 소상공인이 많고, 인근에 슈퍼마켓도 입점해 있어 이마트 노브랜드가 개점하면 지역 상인들의 상권 몰락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권고안을 의결했다. 사업 개시는 권고일로부터 2년 뒤 할 수 있다.

심의회의 이마트 노브랜드에 대한 사업개시 연기 조치는 지난 2014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에 SSM 사업조정 권한을 위임한 이후 가장 강력한 권고안이다. 서울, 세종에서는 품목 조정에 그친 바 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박천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