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200만 원짜리 코트를 자신의 옷과 바꿔 입고 간 50대가 자신의 의류 태그에 적혀 있었던 주소로 덜미가 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9일 절도 혐의로 A(여·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의 한 백화점 의류판매장에서 200만 원 상당의 코트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벗어두고 간 의류 태그에 희미하게 적힌 주소 일부를 발견했다. 이 주소가 A 씨가 이용하는 세탁소에서 적은 자택 주소라고 생각한 경찰은 인근 세탁소를 수소문해 A 씨를 붙잡았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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