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대책(對策) 발표로 커가는 국민 불신에 기름을 퍼붓는 일이 터졌다. 가상화폐 대책 마련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팔아 50%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지난해 12월 11일 가상화폐 1300여만 원 중 절반 이상을 매도해 7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국무조정실 주재 대책회의를 통해 결정된 미성년자 거래 금지와 과세 등의 규제 방안이 발표되기 이틀 전 일이다.
이 정도 사실만으로도 금감원 직원이 내용을 알고 미리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내부자거래’가 많을 것이라는 의심도 합리적이다. 당시 대책회의 참석 인원이 12개 부처 30여 명에 달하는데다 관세청 공무원에 의해 내용 초안이 외부로 사전 유출된 사례가 그런 의혹들의 근거다. 갈팡질팡 대책으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집안 단속도 못한 정부를 향해 울분을 토로하는 건 당연하다. 인터넷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데 결과는 불평등·불공정·불의’‘국민이 하면 투기, 공무원이 하면 투자’라는 항의가 빗발친다.
금감원은 국민 의혹을 속히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선제조치에 나섰어야 했다. 그런데도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다”느니 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비트코인 버블 붕괴 내기해도 좋다”는 실언을 해 국민 분노를 산 터다. 이번 건은 만에 하나 불법이 아니더라도 직업윤리에 정면 반하는 소행이다. 내부자거래까지 더 많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도박이라며 국민에게 투자하지 말라면서 공무원은 뒤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고서야 정부 대책에 누가 승복하겠는가. 가상화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범법 여부는 물론 부적절한 처신이 있는지도 정부가 가려야 함은 물론이다.
이 정도 사실만으로도 금감원 직원이 내용을 알고 미리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내부자거래’가 많을 것이라는 의심도 합리적이다. 당시 대책회의 참석 인원이 12개 부처 30여 명에 달하는데다 관세청 공무원에 의해 내용 초안이 외부로 사전 유출된 사례가 그런 의혹들의 근거다. 갈팡질팡 대책으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집안 단속도 못한 정부를 향해 울분을 토로하는 건 당연하다. 인터넷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데 결과는 불평등·불공정·불의’‘국민이 하면 투기, 공무원이 하면 투자’라는 항의가 빗발친다.
금감원은 국민 의혹을 속히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선제조치에 나섰어야 했다. 그런데도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다”느니 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비트코인 버블 붕괴 내기해도 좋다”는 실언을 해 국민 분노를 산 터다. 이번 건은 만에 하나 불법이 아니더라도 직업윤리에 정면 반하는 소행이다. 내부자거래까지 더 많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도박이라며 국민에게 투자하지 말라면서 공무원은 뒤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고서야 정부 대책에 누가 승복하겠는가. 가상화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범법 여부는 물론 부적절한 처신이 있는지도 정부가 가려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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