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근로자에 불리한 부분 효력 없어”

근로계약으로 보장했던 각종 수당을 더는 지급하지 않기로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이 규칙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하므로, 근로계약이 남아 있는 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해양구조물 조립업체 G사가 재직 중인 근로자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씨는 실제 근무한 일수가 월 20일 이상이면 약정수당을 주고, 한 달을 꽉 채워 일한 경우에는 60만 원의 만근수당(일정 기간 빠짐없이 출근한 데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2016년 4월 자금 상황이 나빠지자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본급 외에 모든 약정수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을 의결하고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았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약정수당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후 동의서를 내지 않은 정 씨는 회사가 2016년 5월과 6월분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고용노동청은 G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 씨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G사는 정 씨에게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며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계약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손기은 기자 son@
손기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