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를 친 IDS홀딩스에서 2인자로 활동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룹장 유모(62)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IDS홀딩스 사건은 7만여 명에게 5조 원을 뜯어낸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IDS홀딩스 최대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김 대표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데 가장 크게 협력했으며 자금모집에 사실상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또 2100억 원 상당의 피해액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김 대표와 함께 FX 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1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X 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거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바로 밑에서 일한 주범에 가까운 공범”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특경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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