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배경을 두고 ‘과거 UAE 원전을 수주하는 배경에서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사협정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김태영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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