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서부발전 김모(60)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지난 2016년 한국서부발전이 진행하던 경북 김천 연료전지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의향 단가를 높여주는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사무실에서 김 본부장을 체포했다.

김 본부장은 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서부발전 사장 최종 후보 2배수에 들어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발전 전문 공기업이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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