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근거규정 있어야 사업 가능하단
전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해야”

유전자 치료연구 모든벽 없애
폐·팔 이식도 합법화 길 열어
38개과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현장애로 5大 분야 89건 개혁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 보자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새 제품·서비스 출시 시 기존 규제 면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산업 관련 현재 애로 해소 차원에서 89건의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화일보 1월 17일자 1면 참조)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38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유전자 치료연구가 현재는 암·에이즈 등 법에서 열거한 질환에만 허용되지만,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모든 질환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질 경우 유망 바이오 기술인 ‘유전자 가위’ 등의 연구와 상용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 분류체계를 유연화함으로써 최근 이식기술 개발에 성공한 폐와 팔도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별 과제 이외에 정보통신기술(ICT),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 특구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를 목표로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채·정충신·박수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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