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따로 사는 부모,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을 해보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중 하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를 포함해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정리해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누락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았다면 자녀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중·고교·대학 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살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도 일시퇴거에 해당해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1인당 100만 원의 한 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국제결혼을 한 소득 없는 외국인 배우자,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 및 부친과 재혼한 새어머니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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