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허위기재뒤 정품 판매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광풍을 틈타 화재 유발 가능성이 큰 미승인 가상화폐 채굴기를 무더기로 부정 수입한 업자 등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위조 배터리나 저가의 짝퉁 충전기 등도 여전히 부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 단속한 결과, 25만 점(시가 106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암호 풀기 등의 작업을 통해 코인을 채굴(발행)하는 가상화폐 채굴기(사진)의 경우 1대당 월 소비전력이 약 800∼1500W로 다량의 전기를 쓰는 데다, 고열을 방출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5개 업체는 일반 개인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별도의 승인 없이 454대, 시가 13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터리 역시 일반인이 내부 구조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8345개(4800만 원 상당)의 위조품을 정품과 견줘 10분의 1 가격으로 수입, 수리점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S사의 상표를 도용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휴대전화 충전기도 3866개(6700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KC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부정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으로 판매했다.
관세청은 단속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 정보 모니터링을 병행했으며,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19개 판매자를 포함, 모두 47개 업체에 대해 판매 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 조치를 했다.
김현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저가 짝퉁 충전기 등은 휴대전화의 안전성을 해치고 충전 시 화재 위험도 있는 만큼 인증 및 정품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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