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방진시설이나 대기 측정장비를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와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도는 22일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35억 원 규모의 환경보전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활성탄 흡착탑이나 스크러버(scrubber·집진기)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비용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게 들어 영세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등을 저감하는 데 필요한 13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한 곳당 10억 원 한도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고정금리 2.2%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도 집진 장비나 대기측정장비 구입을 원하는 기업 16곳에 총 13억52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후 장비 교체 비용이 도비로 지원된다. 교체 비용 중 50%는 보조금(8000만 원 한도)으로, 나머지는 융자로 지급된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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