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수협 직원과 수산물 위탁판매자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3일 무자격 도매인 김모(44) 씨와 모 수협 판매과장 이모(44) 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중도매인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씨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중도매인 6명의 명의를 빌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12억 원 상당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김 씨가 중도매인들에게 줘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수협 수산물 거래 전산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어획물 값이 중도매인을 거쳐 어민들에게 지급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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