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왼쪽) 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왼쪽) 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생명 지키기 3大 프로젝트

교통·자살·산재사망 절반 감축
상습음주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1·2종 면허필기 합격 80점으로


올해 안에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돼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하로 대폭 낮춰진다.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전체 도심 지역 차량 제한속도는 현행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연간 4000여 명에 이르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이상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교통사고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에서 ‘0.03% 이하’로 강화해 올해 안에 적용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도 의무화해 음주했을 경우 시동 자체를 걸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일삼는 고위험 법규위반자는 처벌 기준을 기존 과태료에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로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 기준 역시 1·2종 응시자 모두 80점 이상으로 강화해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도 확정했다. 현재 25.6명(10만 명당)에 이르는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최준영·이해완·정진영·박양수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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