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저한 과실 책임 없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사망한 오모 씨의 유가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이원)는 지난 2016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한 유가족들이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조기검진 및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전원시켜 집중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오 씨가 사망했다”며 정부와 D 병원 등을 상대로 낸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16년 메르스 사태 이후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향후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부에 책임이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한 메르스에 대한 사전연구 등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현저하게 부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후적 상황만으로 메르스 대응 지침을 제정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 측 책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오 씨와 같은 병실에 있던 메르스 감염자의 확진은 오 씨 입원 후에 이뤄졌으며 병원의 메르스 진단 검사가 늦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사망한 오모 씨의 유가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이원)는 지난 2016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한 유가족들이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조기검진 및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전원시켜 집중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오 씨가 사망했다”며 정부와 D 병원 등을 상대로 낸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16년 메르스 사태 이후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향후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부에 책임이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한 메르스에 대한 사전연구 등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현저하게 부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후적 상황만으로 메르스 대응 지침을 제정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 측 책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오 씨와 같은 병실에 있던 메르스 감염자의 확진은 오 씨 입원 후에 이뤄졌으며 병원의 메르스 진단 검사가 늦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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