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지난 1개월간 심야 시간 지역 내 유흥업소 81곳의 소방안전시설을 특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비상구 폐쇄,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화재탐지 설비·스프링클러 정상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25곳에서 소화기·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등 미비치, 피난 통로상에 통행 지장물 설치(사진) 등 49건의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구는 이들 업소 영업주 22명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소방안전시설 규정 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신사동의 한 건물 2층에 있는 A 유흥업소의 경우 총 15개 객실 중에 피난안내도가 부착된 객실은 하나도 없고 비상용 휴대조명 등이 있는 객실은 4개뿐이었다. 비상구 앞에는 주류상자와 쓰레기, 탁자 등 통행 지장물을 쌓아뒀으며 철제 비상계단에는 전날 쓰다 남은 각얼음을 뿌려 놓아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지하에 있는 B 업소는 지하 비상구에서 1층 비상구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객실을 만들어 놓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신연희 구청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소방안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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