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기 소지만 해도 불법
개회식 땐 액체 등 반입 불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가지고 입장할 수 있지만, 인공기 반입은 금지된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23일 강원 평창군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폐회식 브리핑에서 관람객이 태극기·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회식은 2월 9일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폐회식은 25일 역시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 김대현 조직위 문화행사국장은 “개·폐회식에 태극기는 당연히 가지고 입장할 수 있고, 한반도기 역시 응원용으로 반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공기를 소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 국장은 “한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는 것은 과거에도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흔드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경기장 주변에 인공기가 게양된 것이 문제가 되자 검찰은 인공기 사용 범위에 대해 밝혔다. 경기장과 시상식장, 선수촌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는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북한 국가 연주와 제창은 시상식 등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경기장 외부 도로 등에는 인공기 게양이 허용되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선 4년 전 인천아시안게임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선수단, 응원단 등 북측 관계자만 경기장에서 응원 용도로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개회식의 태극기 게양, 애국가 제창과 관련해 “한국은 개최국이기 때문에 개회식에서 태극을 모티브로 3분 정도의 공연을 할 계획이고 국군 의장대의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제창도 있다”고 밝혔다.

안전 보장 등의 이유로 개회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스타디움 반입이 금지되는 물건들도 있다. 불투명 용기, 액체, 대형 렌즈, 카메라 삼각대, 폭죽 등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조직위는 “칼과 같은 무기류 역시 당연히 반입이 금지된다”며 “반입 금지 물품은 23가지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관람객은 개회식장에 입장하기 전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한다.

평창 =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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