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명계좌 등 대책 냈지만
“거래소 오류 피해는 투자자 몫”
거래 대기 중 가격 폭락 피해
이중결제 오류… 코인 증발도
“전자금융거래법 편입하거나
특별법 만들어 따로 관리해야”
실명계좌 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책이 발표된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중 발생하는 오류와 투자자 피해 등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가상화폐의 가치는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개인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입법 관련 기관들은 ‘제도권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현재 가상화폐 거래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 받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홈페이지에는 거래소 이용 중 피해를 본 사례들이 게시돼 있다. 한 투자자는 원화로 비트코인 결제를 거래소에 요청했으나, 거래 대기가 장시간 지속되는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이용 중이던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보유 코인의 전송을 요청했지만 ‘이중결제’ 오류가 발생하면서 그대로 증발해버렸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는 23일 실명계좌 운용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새로운 가상화폐 대응책을 발표했지만, 이처럼 거래소 이용 중 발생하는 오류와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자 개인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시장 전반의 장기적인 퇴출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가상화폐 규제 관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현재 입장과 달리 제도권 관리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는 일본의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도 현행법 기준으로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에 편입시키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어떤 형태로든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법적인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인가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환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입법을 주장했다.
또 가상화폐의 가치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의 가치 안정성과 관련된 평가 기준을 제정해 직접 평가하거나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며 개입 방안을 제시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거래소 오류 피해는 투자자 몫”
거래 대기 중 가격 폭락 피해
이중결제 오류… 코인 증발도
“전자금융거래법 편입하거나
특별법 만들어 따로 관리해야”
실명계좌 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책이 발표된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중 발생하는 오류와 투자자 피해 등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가상화폐의 가치는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개인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입법 관련 기관들은 ‘제도권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현재 가상화폐 거래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 받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홈페이지에는 거래소 이용 중 피해를 본 사례들이 게시돼 있다. 한 투자자는 원화로 비트코인 결제를 거래소에 요청했으나, 거래 대기가 장시간 지속되는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이용 중이던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보유 코인의 전송을 요청했지만 ‘이중결제’ 오류가 발생하면서 그대로 증발해버렸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는 23일 실명계좌 운용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새로운 가상화폐 대응책을 발표했지만, 이처럼 거래소 이용 중 발생하는 오류와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자 개인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시장 전반의 장기적인 퇴출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가상화폐 규제 관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현재 입장과 달리 제도권 관리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는 일본의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도 현행법 기준으로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에 편입시키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어떤 형태로든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법적인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인가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환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입법을 주장했다.
또 가상화폐의 가치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의 가치 안정성과 관련된 평가 기준을 제정해 직접 평가하거나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며 개입 방안을 제시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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