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최종 결과
내달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무의미한 ‘연명(延命) 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 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임종기 환자 54명이 실제 연명 의료를 유보·중단해 이 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에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연명 조치를 중단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연명 의료 시범사업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내린 54명 중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에 직접 서명하는 등 명확히 의사를 밝힌 환자는 27명, 가족이 연명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27명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모두 107명으로 남성(60건)이 여성(47건)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암·후천성 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에 의한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작성할 수 있다. 향후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 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모두 9336명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내달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무의미한 ‘연명(延命) 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 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임종기 환자 54명이 실제 연명 의료를 유보·중단해 이 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에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연명 조치를 중단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연명 의료 시범사업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내린 54명 중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에 직접 서명하는 등 명확히 의사를 밝힌 환자는 27명, 가족이 연명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27명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모두 107명으로 남성(60건)이 여성(47건)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암·후천성 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에 의한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작성할 수 있다. 향후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 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모두 9336명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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