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委에 유권해석 의뢰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에 증정할 ‘웰컴 기프트’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선수 22명, 임원 24명 등 모두 46명 규모로 평창을 찾는 북한 선수단 때문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 중인 대북 제재 망이 워낙 촘촘하다 보니 선의로 증정하는 기념 선물 문제도 제재 위반 논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선수단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기념품 증정 가능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 간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그는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등 (제재 위반 소지가 없도록) 하나하나 진지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포도주 등 주류와 향수, 선크림 등 화장품, 시계와 가방, 전자제품 등 총 13개 품목을 대북 반출 금지품 목록에 올렸다. 한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해당 목록에 오른 물품을 북한 국적자에게 건네선 안 된다. 시계나 전자제품의 경우 가격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우리 정부 제재 외에 미국 등 여타 국가 제재도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현재 대북제재 사치품 목록을 가장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은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 등에게 스키나 스케이트 등 관련 장비는 물론, 스키복이나 겨울용 장갑, 유니폼과 가방, 심지어 티셔츠 한 장조차 제공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강릉에서 열린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 참석했던 북한 선수들은 강릉시로부터 받은 수제 열쇠고리를 돌아갈 때 모두 반납했다. 강원도가 선물한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인형도 반납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선수단은 앞서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 당시 후원사인 삼성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았지만 당국에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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