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중총궐기 시위대’ 판결

도로가 경찰버스로 쌓은 ‘차벽’에 막힌 이후 이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4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인 권 씨는 2015년 11월 14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중 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이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모든 차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차벽을 쌓았다. 권 씨는 차벽이 설치돼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에 집회에 참여했다.

1심은 “차벽 등으로 도로가 통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면서 초래된 결과에 불과하다”며 권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의 도로를 다수인이 행진해 점거하는 것은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벽 설치 전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행한 도로 점거에 대한 책임을 권 씨에게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손기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