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중견기업계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6.4%로 과도한 인상이 누적되어 온 상황”이라며 “지금의 역대 최대 인상폭(16.4%)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능력을 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는 1억1300만 원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한계 직전”이라며 “저소득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취약계층 간의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2008년 이후 10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8배, 명목임금인상률의 1.9배에 이른다”며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은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5번째고, 시간당 임금총액 중위 수 대비로는 OECD 28개국 중 9위로 전혀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의 제도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뿌리산업 등 중소 제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업본부장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임금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 확대 저해·물가상승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급여 성격의 상여금·각종 수당·숙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여금과 숙박비 등을 포함하는 영국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결코 낮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지금은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됐던 다른 시기들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은 크게 줄어든 반면 최저임금은 크게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총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중견기업계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6.4%로 과도한 인상이 누적되어 온 상황”이라며 “지금의 역대 최대 인상폭(16.4%)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능력을 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는 1억1300만 원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한계 직전”이라며 “저소득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취약계층 간의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2008년 이후 10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8배, 명목임금인상률의 1.9배에 이른다”며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은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5번째고, 시간당 임금총액 중위 수 대비로는 OECD 28개국 중 9위로 전혀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의 제도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뿌리산업 등 중소 제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업본부장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임금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 확대 저해·물가상승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급여 성격의 상여금·각종 수당·숙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여금과 숙박비 등을 포함하는 영국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결코 낮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지금은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됐던 다른 시기들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은 크게 줄어든 반면 최저임금은 크게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총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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