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회의 토론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개헌안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회의 주최로 열린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는 근대국민국가이고, 국가의 운영원리에 해당하는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며 “자문위 의견은 헌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변경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정 조문 시안은 현행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를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로 수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국민주권론의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주체로 하는 근대국가는 영토국가이고 국민은 일정 영토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헌법 제5조에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 문구 삭제는 우리 군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창현(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민단체 출신이나 진보 성향 인사가 위원 중 다수를 차지해 한쪽 진영 논리만 대변할 우려가 있다”며 “시장경제 부인과 국가의 적극적 역할 강화는 좌편향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무기고용 직접고용 원칙을 규정한 자문위 안은 기간·파견근로 사실상 폐지 또는 비정규직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데 매우 편파적”이라며 “자문위 안에는 노동자 대표를 통한 사업운영 참가권을 규정한 조항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근로자 쪽으로 쏠리면서 견제와 균형 원리가 깨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은 자유라는 근본규범을 삭제해 대한민국의 헌정적 정당성도 바꿀 수 있다”며 “사람 중심의 경제를 표방하면서 노동자 및 노조 중심의 경제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 추진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과 여당의 개헌론은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단순한 헌법 개정이 아니라 촛불혁명을 통한 전체주의적 체제변경 시도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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