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환경개선 강요와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 가맹(프랜차이즈)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이른바 ‘갑질’이 지난 1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가맹본부가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는 15.5%로 전년보다 12.0%포인트 감소했다. 응답자 모두(100%)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줬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96.5%보다 높아졌다.
또 가맹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포 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한 0.4%였다. 가맹본부의 점포 환경 개선 시행 건수가 1653건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편의점 업종에서 심야 시간(오전 1∼6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주에 이를 허용한 비율은 97.9%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는 가맹점 단체 가입에 따른 활동을 이유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지난해 처음으로 조사했다. 불이익 경험 유무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1%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외식, 학원,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결과를 볼 때 불공정 관행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됐거나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015년 61.5%에서 2016년 64.4%, 지난해 73.4%로 높아졌다.
점포 환경개선 강요, 영업지역 침해, 영업시간 구속·단체 가입 불이익 금지 등 4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평균 인지율은 63.4%로 나타났다.
김대영 공정위 기업정책국 가맹거래과장은 “영업지역 침해행위나 가맹점 단체 가입에 따른 활동 불이익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도 확인함에 따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상반기에 하는 등 감시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