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차와 함께 미래자동차 기술의 양축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개발도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완성차 및 부품기업들의 발목이 잡혀 있다. 규제에 따른 기술개발 정체와 함께 편법까지 횡행하자, 정부도 뒤늦게야 관련 법령 개선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스티어링휠)와 제동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라 불법이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1971년 운전자가 차의 모든 부분을 조작해야 한다고 명시한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에 가입돼 있어 이를 개선하는 법 조항을 만들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술 적용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자율주행 모드가 해제되는 ‘반쪽’ 자율주행에 그쳤다.
법 조항을 이유로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 연구·개발(R&D)이 더딘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는 발 빠르게 관련 법제를 개선해 자율주행차 연구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네바다주를 시작으로 2012년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자율주행차가 합법화된 지역이 늘고 있다. 유럽과 일본도 제네바 협약을 대체할 빈 협약에서 운전자가 타고 있는 상황에서의 자율주행을 허용하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규제 속에 반자율주행 기능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개조하는 불법 튜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완성차업체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제되도록 해놓은 자율주행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차를 개조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규제가 많은 한국 대신 해외로 연구 및 생산거점을 이전하라는 유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자동차투자기구는 한국을 찾아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영국 이전이나 법인 설립 등을 홍보했다. 적은 규제는 물론 한국보다 낮은 법인세, R&D 자율성 보장 등에서 영국이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영국처럼 인건비와 물가가 비싼 나라가 기업 이전을 호소하는 데도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새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 미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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