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경찰에 수사의뢰
교육부는 25일 서울 소재 유학업체 I사가 미국 S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모집해 불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I사는 S대로부터 협력사(아시아센터)로 지정된 뒤 S대 항공운항과 학생 선발을 대행해 I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에서 S대 1학년 과정을 운영했는데 학교가 아닌 곳에서 1학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등교육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승인 없이 학교 명칭을 쓰거나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I사가 “학생들은 평생교육 시설에서 자체 어학 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S대 정규과정을 국내에서 운영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I사는 ‘4년간 학비 11만6370달러(약 1억3100만 원)를 내면 평생교육시설에서 어학 과정과 전공기초과목을 듣고 1학년을 마친 뒤, 2학년은 미국 S대에서, 3학년은 한국 H대가 미국에 두고 있는 비행교육원에서, 4학년은 한국 H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교육부는 25일 서울 소재 유학업체 I사가 미국 S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모집해 불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I사는 S대로부터 협력사(아시아센터)로 지정된 뒤 S대 항공운항과 학생 선발을 대행해 I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에서 S대 1학년 과정을 운영했는데 학교가 아닌 곳에서 1학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등교육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승인 없이 학교 명칭을 쓰거나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I사가 “학생들은 평생교육 시설에서 자체 어학 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S대 정규과정을 국내에서 운영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I사는 ‘4년간 학비 11만6370달러(약 1억3100만 원)를 내면 평생교육시설에서 어학 과정과 전공기초과목을 듣고 1학년을 마친 뒤, 2학년은 미국 S대에서, 3학년은 한국 H대가 미국에 두고 있는 비행교육원에서, 4학년은 한국 H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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