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 통계’ 분석
규모따라 급여액수도 큰차이
소규모 화물업체에서 경리사무원으로 일하는 조희영(34) 씨는 지난해 출산한 둘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하다가 친정에 아이를 맡겼다. 첫째 아이에 이어 둘째 아이 육아도 친정어머니 손을 빌리게 된 조 씨는 “일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휴가를 쓰면 대체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산업현장에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문화일보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근로자 5인 미만 규모 영세 사업장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비중이 0.38%인 반면,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수급자 비중은 1.49%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98만2906명으로 이 중 육아휴직급여를 처음 받은 근로자는 7457명에 불과했다. 반면,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피보험자 217만8896명 중 3만2482명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그 비중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크게 높았다. 사업장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은 △5~9인 미만 0.46% △10~29인 미만 0.49% △30~99인 미만 0.50% △100~299인 미만 0.68% △300~999인 미만 0.90%로 사업장이 커질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비중도 커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 받은 1인당 평균 금액도 △5인 미만 584만4449원 △5~9인 미만 633만2727원 △10~29인 미만 651만1750원 △30~99인 미만 650만3558원 △100~299인 미만 668만7161원 △300~999인 미만 699만5553원 △1000인 이상 772만4250원으로,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급여도 늘어났다. 299인 미만 규모 업체들의 평균 수급액은 전체 평균 수급액(696만3006원)보다도 낮았다. 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기업 상황에 따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구조”라며 “무작정 지원을 늘리기보다 기업 규모와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규모따라 급여액수도 큰차이
소규모 화물업체에서 경리사무원으로 일하는 조희영(34) 씨는 지난해 출산한 둘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하다가 친정에 아이를 맡겼다. 첫째 아이에 이어 둘째 아이 육아도 친정어머니 손을 빌리게 된 조 씨는 “일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휴가를 쓰면 대체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산업현장에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문화일보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근로자 5인 미만 규모 영세 사업장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비중이 0.38%인 반면,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수급자 비중은 1.49%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98만2906명으로 이 중 육아휴직급여를 처음 받은 근로자는 7457명에 불과했다. 반면,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피보험자 217만8896명 중 3만2482명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그 비중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크게 높았다. 사업장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은 △5~9인 미만 0.46% △10~29인 미만 0.49% △30~99인 미만 0.50% △100~299인 미만 0.68% △300~999인 미만 0.90%로 사업장이 커질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비중도 커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 받은 1인당 평균 금액도 △5인 미만 584만4449원 △5~9인 미만 633만2727원 △10~29인 미만 651만1750원 △30~99인 미만 650만3558원 △100~299인 미만 668만7161원 △300~999인 미만 699만5553원 △1000인 이상 772만4250원으로,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급여도 늘어났다. 299인 미만 규모 업체들의 평균 수급액은 전체 평균 수급액(696만3006원)보다도 낮았다. 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기업 상황에 따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구조”라며 “무작정 지원을 늘리기보다 기업 규모와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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