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상황실… ‘드론’ 단속
노후 오염방지시설 교체 지원
경기도가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산업계에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고 나섰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저감장치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금융 지원을 하는 한편,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방침을 세웠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5일부터 3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각·발전·섬유 제조시설, 도금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 360개 업체다.
도는 업체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점검하고 추가로 유해화학물질 적정 사용량과 관리·보관 상태, 폐기 처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드론을 띄워 불법 여부를 확인해 고의로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거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 행위 신고를 접수, 최대 3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단속과 별도로 오는 2028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 1만7126개를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과 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등 미세먼지 2차 유발물질 흡수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노후 오염방지시설 교체 지원
경기도가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산업계에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고 나섰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저감장치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금융 지원을 하는 한편,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방침을 세웠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5일부터 3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각·발전·섬유 제조시설, 도금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 360개 업체다.
도는 업체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점검하고 추가로 유해화학물질 적정 사용량과 관리·보관 상태, 폐기 처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드론을 띄워 불법 여부를 확인해 고의로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거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 행위 신고를 접수, 최대 3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단속과 별도로 오는 2028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 1만7126개를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과 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등 미세먼지 2차 유발물질 흡수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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