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된 2015년 15%서
제도 강화된 작년 9%로 줄어
단순 실수 등이 전체의 66%


정부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최근 3년간 청약제도를 풀었다 조였다 반복한 가운데 규제 완화 시 오히려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강화 시 부적격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순 입력 실수 등의 이유로 여전히 10%에 가까운 부적격 비율을 보이고 있어 ‘선 입력-후 검증’인 현행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9·1 대책에 따라 대폭 완화된 청약제도가 시행된 2015년 청약 부적격 비율(부적격 건수/총 공급가구수)은 15.69%(6만6613건)나 됐다.

반면, 2016년 11·3 대책과 2017년 8·2 대책으로 강화된 청약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부적격 비율은 9.40%(2만1804건)였다. 청약 문턱을 낮췄을 땐 부적격 비율이 확 올라가고, 문턱을 높였을 땐 비율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국토부는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청약 신청에 나서며 부적격 비율이 올라갔고, 제도 강화 시 신중하게 청약을 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책이 9·1 대책 때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 1인’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1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 세대 내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까지 모두 청약을 신청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재당첨 제한, 동일 세대 내 중복 당첨 등의 사유로 부적격이 속출했다. 정부는 11·3 대책에서 1순위 요건을 다시 제한하고, 8·2 대책에서 가점제 당첨자의 가점제 재당첨을 2년 제한했다.

부적격 비율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10%에 가깝고, 특히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나 무주택 여부 위반, 지역 오기 등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지난해 1만449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66.4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청약 신청자가 직접 입력 후 사후 검증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청약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만큼 안내 문구 삽입 등의 방법으로 부적격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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