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요구를 거절당하자 여관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모(53) 씨를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투숙객 6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부검 결과 사망자들은 모두 화재에 따른 연기로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왜 불을 질렀는지’ ‘만취 상태였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녹색 점퍼 차림의 유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닫고 차량에 탑승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한편 방학을 맞아 서울로 여행 와서 이 여관에 투숙했다가 변을 당한 A(34) 씨와 두 딸(14·11세)의 시신은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DNA 검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빈소는 DNA 검사를 마친 뒤 고향인 전남 장흥에 차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연·김수민 기자 jaeyeon@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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