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측근’ 176억대 배임·횡령 혐의
과다 임차료 요구 등 일부 혐의는 무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배임 범죄의 상당 부분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디에스온의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합리적 경영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배임이 성립하려면 적정한 임차료가 얼마인지 전제돼야 하는데, 적정 임차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하게 한 것도 피고인이나 대우조선 임원들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여러 선택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적정 임차료를 산정할 수 없어 대우조선이 입은 손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특별법 가중 처벌 규정 대신 단순히 형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 씨가 대우조선의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 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11억여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가 디에스온 자금을 횡령하고 남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 등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자금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부 축적에 사용됐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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