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살해 의도를 품고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최근 60∼70대 장년층의 이혼이 잦은 가운데, 양육권·친권 분쟁보다는 재산분할 다툼이 많은 황혼이혼 특성상,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혼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전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관악구 자택에서 전 부인인 60대 B 씨를 흉기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이혼했으며, 당시 B 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위자료 등 재산분할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도 화를 이기지 못해 다른 흉기까지 가져와 B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A 씨는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 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맺어온 부부 이혼율이 2016년에는 전체 이혼 건수 대비 30.4%를 차지했다. 15~19년 동안 함께 산 부부의 이혼율은 13.8%로 집계돼 둘을 더하면 무려 44.2%에 육박했다. 법무법인 평원의 김보람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특성상 장성한 자녀들이 정서적·경제적 독립을 이룬 경우가 많아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분쟁은 거의 없는 대신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갈등의 핵심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녀와 함께 살 때는 대부분 화를 억제하지만, 출가 후 둘만 남아 있는 상황에선 큰 다툼이 잦아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