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경남 밀양시 내이동 새한솔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한 희생자 발인식에서 유가족들이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29일 오전 경남 밀양시 내이동 새한솔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한 희생자 발인식에서 유가족들이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1~2층 가림막에 유독가스 역류
2층서 18명 최다 사망자 발생
이사장 등 3명 出禁…사망 39명


39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9일 “1층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층으로 급속히 확산한 것은 불법 건축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측의 과실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이날 소방책임자인 총무과장과 병원장, 의료법인 이사장을 출국금지했다.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무관)가 특히 주목하는 곳은 병원과 요양원을 연결하는 통로의 1~2층 부분에 불법 설치된 비가림막(23.2㎡) 시설이다. 경찰은 이 불법 구조물로 인해 스티로폼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1층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입원실이 있는 2층으로 역류해 피해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2층에서는 가장 많은 18명이 사망했다. 밀양시청은 세종병원 불법 건축물 12곳에 대해 2011년부터 2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정전 시 작동해야 하는 ‘자가발전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들이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화재사로 판명되지 않은 4명에 대한 부검에서 3명이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환자였다”고 밝혔다. 세종병원 자가발전시설은 2012년 밀양보건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8일 오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던 김모(여·86) 씨가 숨져 세종병원 화재로 숨진 사망자는 39명으로 늘었으며 부상자는 151명으로 집계됐다.

밀양=박영수 기자, 최준영 기자 bun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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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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