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밀양시로부터 불법 증축한 건물에 대해 2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부과, 검찰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며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요양병원과 연결된 1·2층 통로에 설치한 불법 건축물(비가림 시설)이 1층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2층으로 유입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화일보가 29일 밀양시청 건축과에서 확보한 ‘세종병원 위반건축물 조치 사항’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요양병원과 1~2층 사이 경량철골조(비가림 시설) 23.2㎡, 4층 25㎡(창고), 5층 58.5㎡(식당) 등 총 147.04㎡를 불법 증축했다. 불법 증축된 건물은 창고나 식당 등으로 사용됐으며 전체 건물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바로 붙어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2층에 병원 창고(7㎡), 6층에 사무실 용도(12.48㎡)를 증축해 사용했고, 장례식장에도 41.12㎡를 증축해 창고 용도로 사용했다. 가장 주목되는 곳은 1·2층 병원과 요양병원 사이 연결통로에 타원형으로 설치한 비가림 시설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층으로 유독가스를 밀어 넣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밀양시 건축과는 세종병원의 불법 증축을 파악해 2011년 2월 23일부터 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고 소방점검을 통보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14일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6월 16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8월 19일 445만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듬해 3월 29일에도 위반건축물 시정을 촉구하고 7월 25일 453만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병원 측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자 같은 해 8월 24일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촉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8월 13일 밀양경찰서에 합동점검을 의뢰했다. 이어 9월 691만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의료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시는 그래도 시정되지 않자 2015년 7월 이행강제금 327만5000원을 부과했고 지난해 2월 또다시 이행강제금 1123만8000원을 부과했다. 이렇게 총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3041만1000원이다.
밀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관련법에 자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강제 철거를 할 수 없었다”며 “병원 측이 이행강제금을 내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