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일 출석하라” 통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세금 탈루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검찰의 거듭된 소환통보에도 29일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 회장에게 30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부영이 수년간 수십억 원대 탈세를 저질렀다는 국세청의 고발로 본격화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회장 주도로 부영이 2007년 캄보디아 해외 현지 법인을 동원하거나 위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아울러 부영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책정해 입주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도 이 회장에게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일 부영그룹 본사와 부영주택 등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20조 원대의 그룹으로 급성장한 부영그룹의 경영상 비리와 각종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부영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3억 원을 납입하고도 추가로 30억 원을 요청받자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회장에게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회장 측은 전날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예정대로 출석하라”고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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