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가까스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A 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다. 김창종·서기석·조용호·유남석 재판관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 김이수·안창호·강일원·이선애 재판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벌금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