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에서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대형 혹등고래(사진)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9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쯤 울산 동구 주전항 동쪽 16㎞ 해상에서 조업하던 7.93t 통발어선 선장이 통발 줄에 혼획(混獲·그물 등에 우연히 다른 어종과 함께 걸리는 것)된 고래를 발견했다. 이 고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혹등고래로 길이 10.4m, 둘레 6.4m였으며, 무게는 12.1t에 달했다. 혹등고래는 죽은 지 10일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국내 연안에서는 혹등고래가 2∼3년에 1마리 정도 혼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검사 등으로 불법 포획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고래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로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혹등고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거래될 수 없고,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쯤에는 동구 방어진 동쪽 59㎞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연안자망어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5.4m, 둘레 2.8m에 무게는 2t이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선장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방어진수협에 3100만 원에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