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시각장애인聯 정책연구원 “점자 사용땐 2~ 3배 용지 필요 매수제한 규정이 참정권 제한”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 매수제한 규정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후보자에 대해 온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은 요원할 뿐입니다.”
김훈(46·사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은 26일 “선거법에 따르면 책자형 선거공보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16면 이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12면 이내,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8면 이내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며 “점자를 사용하면 보통 2∼3배의 용지가 더 필요한데, 현행법상 일반형과 점자형의 면수가 같게 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렇다 보니 점자형 선거공보는 일반형에서 일부 발췌된 내용으로 제작될 수밖에 없다”며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및 후보자 정보 습득 기회가 제약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반형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해 달라고 선거 때마다 요청했지만, 여전히 바뀐 것은 없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연구원은 이어 “음성 제공으로 점자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라며 “이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따로 제작하지 않고 음성으로만 제작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공직선거법 65조 4항 본문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후략)’부분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추가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