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내부망에 폭로 글 올려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와 관련,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서 검사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진상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검찰 내 성범죄 은폐 폭로’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직장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하겠다”며 “한편으로는 피해 여성 검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직장 내에서 평안하게 근무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개월 병가를 낸 서 검사와 대검 감찰본부는 현재 서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서 검사의 진술을 듣는 게 우선”이라며 “그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면밀한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의 ‘철저한 진상 조사’ 방침에 따라 대검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지만, 실제 징계 대상자가 없는 등 실효적인 감찰 결과를 내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징계법 25조에 따르면, 성추행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사건 청구가 돼야 한다. 이 사건은 2010년 10월 발생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 또 당시 법무부 검사로 강제 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부당한 인사 발령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직 검사다. 대검은 전직 검사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
앞서 서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는 이와 함께 해당 검사의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은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언론에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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