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최근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 필요 자료 목록을 제시한 뒤, 25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이던 특조위 활동 관련 내용이 담긴 해수부 측 자료를 외장 하드 등에 담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이고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했다”며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박종운 전 특조위 상임위원(변호사)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전현진·윤명진 기자 jjin23@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