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일정 기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관리실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는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홀몸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홀몸노인 입주자의 움직임을 파악, 일정 기간 동작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연락이 되도록 하는 장치다. 센서는 입주자가 원하는 때에만 설치된다.

개정안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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