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달 오전7~새벽1시
강원지역 고속도·국도서 운영
속사·장평터널 구간 우회해야


2월 1일부터 올림픽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벌점이 부과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은 31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강원 지역 고속도로 및 국도 등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관계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올림픽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림픽 버스전용차로는 2월 1일∼28일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모두 59.4㎞ 구간에서 운영된다. 국도 6호선 태기교차로에서 월정삼거리(30.1㎞), 지방도 456호선 월정삼거리에서 대관령IC 입구(9.5㎞),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JCT에서 대관령IC(19.8㎞) 구간이 올림픽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3차로 중 1개 차로를, 국도와 지방도는 편도 2차로 중 1개 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활용한다. 국도 6호선 속사 및 장평터널 구간은 편도 1차로여서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관계 기관은 진입 전 도로표지판 및 전광판을 통해 우회도로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올림픽 버스전용차로를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는 청색 점선과 올림픽 오륜마크를 표시한다. 주요 분기점에서는 올림픽 차량과 일반 차량의 차로를 알리는 유도선을 노면에 그려 운전자를 돕는다.

올림픽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올림픽 차량과 버스·승합 차량이다. 승합 차량은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국도와 지방도는 36인승 이상에 한해 운행이 허용된다. 그 외 일반 차량은 이용이 제한된다. 올림픽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버스전용차로와 같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일반도로는 승용차 4만 원, 승합 차량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고속도로의 경우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 차량 7만 원이고, 벌점은 30점이다.

올림픽우선차로는 올림픽 차량과 일반 차량 혼용 차로로서 올림픽우선차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오륜마크를 표시했다. 일반 차량이 올림픽 차량에 차로를 양보하는 구간으로 올림픽 버스전용차로처럼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조직위 관계자는 “올림픽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불편이 있더라도 세계인의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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