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행 진상규명 조사단’ 발족
단장에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조사단에 감찰·조사 기능 부여
안태근 前검찰국장 조사 방침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와 관련, 대검찰청이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전격 발족했다. 진상조사단은 다른 성범죄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 여자 검사·수사관들을 상대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제도 개선을 위해 조사단에 교수 등 외부 위원을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31일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는 문화 근절을 위해 성추행 사건 조사단을 발족했다”며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성추행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조사단 구성을 지시받은 조 지검장은 곧바로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조 지검장은 ‘1호 여성 검사장’이다. 조 단장 아래 부단장은 여성 정책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여성 부장검사가 맡는다. 조사단원 역시 여성 정책·성폭력 수사에 정통한 ‘공인전문검사’ 및 수사관들로 채워진다. 조사단은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크게 두 갈래 방향으로 활동을 벌인다. 우선 서 검사와 관련한 △성추행 피해 △감찰 뭉개기 △인사 불이익 등을 집중 조사한다. 2010년 10월 성추행 현장에 있었던 검사, 2010년 12월 성추행 사건 감찰 시도 당시 법무부 감찰 부서에서 일한 검사, 2014년 4월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를 벌였던 서울고검 검사, 2015년 8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인사에 관여했던 법무부 검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검찰 내 다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도 병행된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성추행 피해자 피해 회복 방안 △검찰 조직 내 성추행 근절 방안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조사단에는 여성학, 성범죄 전공 교수가 들어온다. 조사·수사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지만, 검찰 내 성범죄 근절 제도개선에는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조 단장은 검찰 내부 ‘성·가족 범죄 여성 리더십 커뮤니티’의 교수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단장은 “이미 여성계와 접촉 중이다”며 “대검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서 검사 사건을 긴급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한 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날 권고했다. 조사단에는 감찰 기능과 조사 기능이 모두 부여됐다. 일반인인 전직 검사에 대한 수사 착수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얘기다. 조사단 조사 결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 검사에 대한 감찰 뭉개기, 안태근 2015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부당 인사 정황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다만, 안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고소 기간(6개월)이 지나 형사 처벌이 어렵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서 검사의 피해와 관련한 별도 혐의가 포착되면, 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한편, 대검은 그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서 검사와 30일 오후 통화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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