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뱃일을 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8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55) 씨를 붙잡아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윤 씨는 선원으로 일할 생각 없이 지난 2016년부터 한림선적 Y호(37t) 선주 K 씨 등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총 87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돈을 빌려주면 1년간 선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인 뒤 돈을 받아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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