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에서 여자 검사가 성(性)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공개적으로 제기돼 검찰이 31일 대규모 조사단을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7년여 전의 일이고 관련자들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는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과 인터뷰를 통해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부친상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을 떠난 안 전 검찰국장은 “술을 마셔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해명했다.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사건을 탐문하던 임은정 검사에게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 라고 호통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의원은 “서 검사나 그 사건 자체도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다. 서 검사는 당시 당사자의 사과를 받기는커녕 ‘좌천성 인사’ 보복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자신 이외에도) 성추행·성희롱뿐 아니라 성폭행도 있었다”면서 ‘강간’까지 적시했다.

해당 사건은 공개 석상에서 일어난 만큼 목격자가 많을 것이고, 강압적 무마 의혹 역시 관련 증언까지 나왔다. 보복 인사 여부도 내부 기록을 검토하면 진위를 쉽게 가릴 수 있다. 각 혐의들은 하나만으로도 중죄(重罪)에 해당된다. 검찰은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엄단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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