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계획 변경안’내달 고시

일단 민간건물 빌려서 입주
국회분원 설치 필요성 거론
해경청 인천으로 환원 결정
‘행정수도 이전’다시 쟁점화


서울과 과천에 있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세종시를 떠나 원래 있었던 인천으로 돌아간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정부조직개편과 ‘신행정도시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이전 대상이 변경된 행안부, 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청은 해상재난과 서해 치안 수요 등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된다. 행안부는 이르면 3월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과기정통부 이전 일정이 확정되면서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큰 그림이 사실상 완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음 단계로 국회 분원 설치와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은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예고된 사안이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공포된 ‘행정도시법’ 개정안에 의해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행안부를 삭제한 것이다.

하지만 이전 고시 이후에 두 개 부처를 당장 이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공간이 부족해 건물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민간건물을 빌려서 입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신청사 건립 예산 12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청사에 입주하기까진 수년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과 맞물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지도 주목된다.

4단계에 걸쳐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입주를 마쳤고,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까지 이전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서울 국회를 오가야 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과 관련해 2004년 10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므로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는 성문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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