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일 귀금속에 해외 유명 브랜드를 각인해 원래 가격보다 5∼6배 이상 비싸게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9)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귀금속 가공공장을 차린 뒤 샤넬, 까르띠에,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 상표의 ‘짝퉁’ 귀금속 80점 4억7000만 원어치를 제조해 부산, 대구, 창원, 거제의 금은방을 통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20만 원인 8돈짜리 18K 금팔찌에 까르띠에 로고를 각인해 명품으로 둔갑시킨 뒤 6배 이상 비싼 75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이 만든 짝퉁 귀금속은 진품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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