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본토에서 이동한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호’가 31일 괌 샌타리타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미 해군의 4만t급 ‘본험 리처드(LHD-6)’강습상륙함이 일본 오키나와 화이트비치 해군 항만시설 부두로 향하고 있는 모습. 미 해군 제공
제재이행 보고서 안보리 제출 수출제한·합작기업 폐쇄명령
“北核 평화적으로 풀어야” 강조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명기도
중국 정부가 대북 유류 수출 제한, 북·중 합작기업 폐쇄 등 확고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담은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문화일보 1월 30일자 1·4면 참조)
1일 유엔 안보리는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 보고서 제출 사실을 밝히고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국 정부는 이행보고서에서 “공고문을 통해 LNG와 콘덴세이트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정제유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수출량 50만 배럴로 제한됐고 올해부터는 매년 수출량 200만 배럴로 제한됐다는 사실을 담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22일 공고문 52호를 내고 북한산 섬유제품의 전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이 조치는 공고문 발표와 함께 즉시 발효됐으며 이미 수입이 계약된 경우에 한해 만료 시점을 지난해 12월 10일로 정했다. 공고문에는 북한 국적자의 중국 내 노동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도 실렸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지난해 9월 28일 공고문 55호를 내고 120일 안에 북·중 합작 기업을 폐쇄할 것을 명령했고 이는 중국 기업이 중국 외 다른 국가들에 설립한 북·중 합작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중국 교통부는 안보리의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자국령인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명기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대북제재가 목표가 돼선 안 된다”면서 “안보리 결의는 한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7월 4일 중국과 러시아가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북핵 이슈는 반드시 평화적 해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보고서 끝부분에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고 명기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11일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에 연 400만 배럴의 제한을 두는 등 유류 공급을 일정 부분 차단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