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법리 판단 촉각
李 “청탁 없었다” 일관된 주장
‘강요 의한 지원’ 운명 가를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 씨 측에게 총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재판과정에서 총 4차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오는 5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삼성 측은 1심에서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고 △독대 당시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포괄적 경영권 승계는 가공의 틀(프레임)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 특검팀은 1심에서 공소장을 한 차례 바꾼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세 번에 걸쳐 공소사실을 수정해가며 총공세를 펼쳤다.

최대 관심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감형이 이뤄질지 여부다. 만약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되면 형법상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초 1심에서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에는 뇌물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뇌물죄의 핵심근거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명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심전심으로 알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다. 삼성 측은 묵시적인 청탁이 없었음은 물론,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로 승계는 당연히 이뤄질 예정이었다”며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특검은 공소장을 4차례 변경해가며 이 부회장을 잡아둘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짰다. 특검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 측의 213억 원 승마지원에 단순뇌물뿐만 아니라 제3자뇌물 혐의까지 예비적으로 더하고, 당초 제3자뇌물로만 기소됐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단순뇌물’ 성격을 추가했다. 일각에서 “항소심 막판까지 잇따른 특검의 공소장 변경은 이례적”이라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누더기 공소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이 부회장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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